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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5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경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2012. 8. 31.경 1일간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등 미제출에 대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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