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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1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1.경까지 2일간, 2013. 7. 15.경 1일간, 2013. 8.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2일간, 2013. 9. 6.경 1일간, 2013. 9. 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2일간, 모두 8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지인 농수산식품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복무이탈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마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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