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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1.09 2013가합36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주식회사 삼화아이디아이(이하 ‘삼화’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 평창군 C 토지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3. 1. 14. 접수 제602호로 채무자 삼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03. 2. 18. 접수 제2291호로 채무자 삼화,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4.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삼화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이앤아이디홀딩스(이하 ‘제이앤아이디’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아래와 같이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포괄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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