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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3022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6. 12. 1. E중앙회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7. 8. 8. 채무자 겸 소유자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사무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3.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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