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4 2015가합2169
채권부존재 빛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의왕시 C 전 7㎡, D 전 79㎡, E 전 519㎡, F 전 1,067㎡(위 F 토지는 2013. 6. 13. F 전 1,044㎡, G 전 22㎡, H 전 1㎡로 분할되었고, G 전 22㎡ 토지는 2014. 7. 29. 수용되었다. 이하 위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0. 30. 접수 제27459호로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신한은행 채무자 : 주식회사 세진공영사(이하 ‘세진공영사’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 원고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2. 채권최고액 : 7억 원

3. 근저당권 결산기 :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