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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도 관련 경매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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