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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1600여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과 12명의 퇴직금 합계 2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는 2013년 초순경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추가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또한 매우 적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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