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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D이 약 1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속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5.경 매출처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미수채권의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3. 9. 1.경 퇴직한 후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9,300,000원 및 퇴직금 20,438,625원을 매월 분할 변제하여 2015. 5.경까지 그 미지급 임금 전부와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 퇴직금 14,111,705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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