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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7,715,225원인 것으로 보이고, 위 액수를 넘어서는 피고인의 상계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5,64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3,355,225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채무보증 등 정리되지 않은 금전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근로자들이 위 경매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정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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