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공업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500,000원 및 퇴직금 6,738,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239,9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미지급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 4,000만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