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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3가단123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그들의 공유인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그 지상 3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E 엘피지 충전소를 운영해 왔다.

나. 2012. 12. 27. 10:32 위 충전소 사무실 전화기로 119 신고가 되어 같은 날 10:40 구급차가 위 충전소에 출동해 원고를 태워 같은 날 11:00 F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원고는 구급대원에게 “주유 후 세차장에서 세차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F병원에서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 치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4, 6 ~ 9,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충전소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한 후 내부세차를 하기 위하여 동전을 투입하고 자동진공청소기 호스를 뽑은 후 원고의 차량 조수석 문에 접근하다가 바닥의 경사면에 있던 빙판에 미끄러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8조가 정한 공작물 책임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 24호증의 2의 영상은 갑 25호증의 1의 영상 중 원고가 사고발생지점으로 표시한 곳과 다른 곳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급대원에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충전소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6호증,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9.부터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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