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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50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봉고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나타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2. 06:27 서울 강서구 C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갓길 펜스에 충돌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D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 동승자인 E의 상해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합계 1,711,870원을,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로 2017. 3. 22. 6,381,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차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 금액은 E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E의 상해에 대한 2차 사고의 기여도는 50%이다)에 해당하는 855,935원과 원고 차량 왼쪽 문짝 수리비 652,700원 합계 1,508,635원이다.

3. 판단 갑 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

차량은 4차로의 올림픽대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 펜스에 충돌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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