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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04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1. 7. 09: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17 삼거리 노상에서 형제샷시 방면에서 금남리 방면의 내리막길을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지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위 장소, 시간에 같은 길을 가다가 역시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피고 차량의 뒤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네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후행 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릴 의무 위반 등)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124,523,71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60%)에 해당하는 74,714,226원을 피고는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의 뒤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다시 미끄러진 원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고 차량과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구체적 과정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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