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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1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그들의 공유인 수원시 권선구 D 토지와 그 지상 3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E 엘피지 충전소’라는 상호로 엘피지 충전소를 운영했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오전 위 충전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충전한 후 충전소 내 세차장에서 차량 외부 세차를 하였고, 내부 세차를 위하여 진공청소기 등이 마련된 주차구역 중 사무실 옆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같은 날 10:32경 피고들의 직원에 의해 위 충전소 사무실 전화기로 119신고가 되었고, 10:40경 구급차가 위 충전소에 출동해 원고를 태워 같은 날 11:00경 F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원고는 구급대원에게 “주유 후 세차장에서 세차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F병원에서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 치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가 같은 날 오전 10:39경에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갑 제24호증의 1, 2)에는 원고가 내부 세차를 위해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 갖춰진 자동진공청소기를 들고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면서 왼발을 디디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된 자리에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빙판 바닥이 나타나 있고, 당일 평균기온은 영하 6℃, 최저기온 영하 13.8℃, 최고 기온 영하 0.4℃를 기록했으며, 사고장소에 인접하여 세차용 걸레 등을 빨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자리 잡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10. 16.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위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이완성 신경인성방광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부터 9, 22, 24, 25, 28, 29,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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