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요통 등으로 간헐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 4.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알파플러스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훼밀리라이프1304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LIG닥터플러스보험 등 5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 치료사실을 숨기고,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로 장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입원일당 보험금 허위청구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12.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2013. 9. 29. 오후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는 이유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고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6.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3. 10. 18. 390,000원을, 2013. 10. 1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260,000원을, 2013. 10. 16.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39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차 입원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