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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구단122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05. 5. 12.~2007. 5. 11. 육군 병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2006. 2. 6.~2006. 2. 11. 혹한기 훈련에서 박격포를 들고 공격임무 수행 중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 ‘추간판탈출증 L4-5'는 입대 9개월경 혹한기 훈련 중 빙판길에 넘어져 요통 발현한 기록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 전복, 공중 추락 등)으로 보기 어렵고,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2006. 2. 6.~2006. 12. 13. 사이에 발병하였다.

원고는 2006. 2. 6.경 20kg에 달하는 60mm 박격포를 메고 뛰다가 빙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의병 전역하지 않고 2007. 5. 11. 만기 전역을 하였는바,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기간 동안 주특기 훈련을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빙판에서 넘어진 사고 및 주특기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질병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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