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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6구단101053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중 허혈성심장질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5. 27. 소위로 임관하여 15사단 등지에서 근무하다

1977. 4.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8. 5. 18.부터 1969. 5. 17.까지 사이에 15사단 39연대 B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지는 고엽제 살포지역이었다.

다.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이 발병하였다며 이를 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6. 1. 6. 원고에게,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는 중재술을 실시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준하는 등급이라는 사유로 7급 5111호의 등급(장애)판정을, 당뇨병에 대하여는 합병소견이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등급미달 판정을 각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6.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내지 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는 2015. 6. 3.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풍선을 이용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으므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6급 제1항 5108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에 대하여는 당뇨병성 막막 합병증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7급 제111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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