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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8구단10304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21.부터 1970.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6. 11.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2017. 3. 8.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관련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mLAD(좌전하행동맥 중위부)와 OM(변연동맥)의 협착으로 중재술을 시행한 것은 확인되나 심근허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이외에 등급을 변경할 만한 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심의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종전과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좌회선지 변연동맥에 80% 협착이 있고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에 비정상소견이 관찰되는바, 원고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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