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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누51509
비상이사망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66. 4. 7.부터 1968. 9. 25.까지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 복무하였다.

나. B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0년경 신경계통 기능 및 흉복부장기를 상이로 하여 7급 판정을 받았고, 2002년경 6급 판정을 받았다.

다. B은 2004. 4. 14. ‘말초신경병, 당뇨합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6급 2항 44호로 인정되었으나 당뇨병에 대하여는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B은 2013. 8. 13. 췌장암에 대하여 추가로 악성종양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고도‘ 판정을 받았으며, 2014. 8.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1. 11. 원고에게 망인이 등급판정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6급 비상이사망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 당뇨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였으나, 당시는 망인이 위중한 상태 및 병원 치료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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