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판정 처분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3.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어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2.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증세로 B병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5. 7. 28.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 5111호’,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 ‘7급 51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수술을 받은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수술인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므로, 6급 2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취지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4. 7. 12. 흉통으로 B병원에서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회선지 원위부가 95% 가량 협착을 보여 같은 날 스텐트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