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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4구단550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3. 군에 입대하여 1969. 4. 3.부터 1970. 8. 13.까지 국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94. 7. 31.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1. ‘고혈압, 고지혈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2012. 8. 31. ‘협심증’을 추가질병으로 신청하여 허열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았는데, 중앙보훈병원에서 2013. 5. 3.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와 신규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2013. 11. 15. 재심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이라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31.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우관상동맥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정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7급 5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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