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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구단1018
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4.부터 1969. 2.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3. 10.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허혈성심장질환, 후두암, 당뇨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16. 6. 23. 신체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의, 후두암에 대하여는 6급 제1항 2503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7. 6. 1. 피고에게 추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병들과 함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금회 판정결과’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원고의 종합판정 상이등급이 6급 1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고엽제 종합판정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구분 신청질병명 기존 판정 금회 판정결과 종합판정 종합판정 허혈성심장질환 7급 5111호 7급 5111호 6급 1항 후두암 6급 1항 2503호 6급 1항 2503호 당뇨병 등급미달 등급미달 폐암 추가 6급 3항 51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경우 기존 상이등급보다 1등급 이상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통상인데, 원고의 경우 후두암에서 이미 6급 1항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폐암(6급 3항)과 허혈성심장질환(7급)의 상이등급을 합해'6급 2항'에 준하여 판단하면, 종합판정 결과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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