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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30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한편 B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5쪽 19행의 [인정 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한편 B은 3회에 걸쳐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269호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7. 11.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B이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501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6쪽 10, 11행의 “위 특약사항 제2항은 있으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아파트 주민 B 등이 수회에 걸쳐 공사현장의 온도 또는 습도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가 선임한 감독관 외에는 입주민의 공사 간섭을 금한다는 위 특약사항 제2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제1심판결문 8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④ 이 사건 변경합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인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변경합의 중 특약사항 제2, 3항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 자체에 관한 약정이라기보다는 입주민 등의 공사 간섭 내지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 점 제1심판결문 9쪽 11행부터 18행까지의"원고는 상당하다

" 부분을 삭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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