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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24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피고 J”, “피고 K”, “피고 L”라는 표현은 각 『J』, 『K』, 『L』로 일괄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6행부터 제5쪽 위에서 5행까지 “1. 피고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6행 “2. 피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2쪽 2행 “94다13716”은 『94다13176』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12쪽 밑에서 2행 “을사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3쪽 위에서 3행 “을사 제1, 2,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3-4행 “주식회사 삼천리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부분은 삭제한다.

사. 제1심판결문 제15쪽 8행부터 19행까지 “11) 피고 J” 부분은 삭제한다. 아. 제1심판결문 제15쪽 20행 “12)”부터 제18쪽 제8행 “16)”까지의 일련번호를 『11)부터 15) 로 각 변경한다.

3. 결론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3,284,357원은 1,534,884,357원 제1심에서 J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은 0원으로, K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10,400,000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금액까지 반영한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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