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제3쪽부터 제7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위 “1. 기초사실” 부분 중 “원고 C”이라는 표현은『제1심 공동원고 C』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부터 7행까지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부분을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아래 8행부터 14행까지는 삭제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L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에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계약이 존속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는 L의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L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상법」제401조 제1항, 제401조의2 제2항에 따라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민법」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 중 일부로서 각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부터 제10쪽 사이의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