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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285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삭제하며,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5쪽 3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점유회복 소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은 주식회사 케이피아이앤에이치(이하 ‘케이피아이앤에이치’라 한다

)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자, 케이피아이앤에이치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6612호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점유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23.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케이피아이앤에이치가 이 법원 2018나217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6.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판결문 3쪽 17행, 18행을 삭제하고, 3쪽 19행, 20행의 “그 무렵 피고는 작성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피고는 2014. 8. 초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자, 2014. 8. 20.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문 5쪽 1행, 10쪽 13행, 10쪽 20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일부”로 고쳐 쓰고, 10쪽 14행, 10쪽 21행의 “위 건물”을 “위 건물 일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1~2행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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