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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누621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4행의 “피고 보조참가인” 및 4, 5행의 “이하 ‘참가인 C’이라 하고,”를 삭제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원고와”부터 17행의 “사람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 B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대우 직급 이상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와 G지부 사이에 2014. 3. 27.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G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더욱이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8행의 “2018. 12. 28.”을 “2017. 12. 28.”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쪽 상단의 표 아래 4행의 “2019. 1. 2.”를 “2018.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3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 참가인 B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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