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8. 00:00 ~05 :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E( 남, 26세) 이 분실한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8. 19:07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1 층 G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7,000원 상당의 수수, 현미 등 및 70,900원 상당의 존슨 즈 화이트 로션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9:3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17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습득한 후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 3 항, 제 5조 제 29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와 분리하여 선 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