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8. 02: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8 세) 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3:04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도시락 4,800원, 담배 4,500원 등 합계 9,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18. 03:36 경 서울 도봉구 G 'H 슈퍼 '에서 도시락 등 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문신고 접수서 및 피해자 자필 진술서, 카드사용 내역서
1. 내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및 카드 사용처 CCTV) 및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