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09: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 민 운동장 주차장 내 피고인 운전의 전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6. 16:42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1,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이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6:43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에세
원 담배 1 값 구입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이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 현장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사용),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