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5고정7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3. 16: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병원 1 층 외과 앞 의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가. 2015. 8. 3. 16:4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원무과에서, 병원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D 대학교병원 원무과 직원 G에게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5,190원, 16,540원을 각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8:34 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노란색 양귀비 조화를 구입하면서 I 업주 J에게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80,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같은 날 18:45 경 진주시 K에 있는 L에서, 호피 장화를 구입하면서 L 업주 M에게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라. 같은 날 18:51 경 진주시 N에 있는 O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2,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 같은 날 19:16 경 진주시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Q 주유소 업주 S에게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전 나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