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6. 15: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 세) 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15:39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3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위 금액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신용 구매 전표 복사본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