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0. 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 <2017. 10. 17.>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3. 26.,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2022. 8. 23., 2023. 12. 5., 2024. 6. 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2017. 10. 17.>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1. 5.>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0. 8. 4.>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ㆍ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나.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18.>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
나.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
마.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바. 겸직 임직원의 업무범위
사. 임직원 겸직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아.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분쟁해결방법, 해당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자.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5. 18.>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2. 확인서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마.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겸직의 목적
2. 겸직의 기간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나.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다.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마. 이사의 자격요건
바.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나.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제4호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임원 후보(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나. 최고경영자의 자격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라.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 책임경영체제 확립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ㆍ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나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인수, 팩토링 업무
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2.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요건. 이 경우 해당 이사회 또는 해당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재무구조 등에 대한 감사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등을 총괄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인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준법감시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삭제 <2024. 6. 18.>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6. 18.>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다.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마.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 6. 18.>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2022. 2. 17.>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외한다.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1.>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4.>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 10. 17., 2024. 6. 18.>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2022. 12. 20.>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범위: 2016년 8월 1일
2.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대상 및 지급 기준: 2016년 8월 1일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㉛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 중 어느 하나의 임기가 도래하는 날까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법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⑰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⑧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삭제한다.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3년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제3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기에 한정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자(이 영 시행일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다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