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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5 2017노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1억...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동 공갈 및 공동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바 없고, 그와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

위조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V의 신용카드 위조 및 복제 범행의 제안에 응하였을 뿐, 위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벌어진 범행인 위조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사기 미수에 대하여 까지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4년, 벌금 11억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2017. 4. 13.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 부당 부분에만 표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폭행과 감금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사실 오인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 공갈 및 공동 감금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V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V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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