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합계 1,980만 원을 절취하거나 이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 공갈 및 공동 감금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피해자 AB(Y 의 모), 피해자 AC(Z 의 부)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동 공갈, 공동 감금, 공갈 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