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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노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P 유흥 주점을 이탈한 후 발견하게 된 때 비로소 성매매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P 유흥 주점에서 미군들에 의한 은밀한 성매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 항 중 ‘ 공 중위생 및 공중 도덕 상 유해한 업무 ’에 종사케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징계의 의미와 당분 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Q로부터 소액의 돈과 소지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써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넨 사람도 피해자 J가 아니라 Q 이며, 2013. 2. 16. 오전 경 피고인 A이 피해자 J와 함께 사무실을 먼저 나가면서 건네준 봉투를 받아 이를 출국하는 Q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진술은 함께 감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Q의 전혀 상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J는 피고인 A과 함께 친목모임에 동행하였고, 그 모임 직전 피고인 A의 친구와 만났을 때 감금 당했다는 취지의 어떠한 언동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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