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9호 사건 및 2013고단692호 사건 제1항]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 B은 싱가포르 국적의 부부로서, 피고인 C(일명 ‘F’, 구속 수사 중)과 사이에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면서 범행 대상 상가를 안내하고, 피고인 A,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귀금속, 화장품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2. 9. 30. 13:32경 서울 중구 G 1층 소재 ‘H'식당에서, 위조된 신용카드(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값 207,0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에 기재된 총 247회 합계 243,342,379원의 편취금액 중 같은 일람표 연번 1∼147, 238∼247번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85,140,170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같은 일람표 연번 148~237번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58,202,209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2. 10. 2. 15:3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1층 L에서, 위조된 신용카드(M)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귀금속대금 3,145,92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