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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51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30. 16: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E에게 막무가내로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E에게 “개씹새끼, 좃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하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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