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8.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인 F, G과 함께 위 병원 간호사에게 G에 대한 영양제 투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간호사에게 “ 왜 돈을 주겠다는 데 처방을 안 해 주냐.
이 씹할, 환자가 아프다는 데 왜 병원이 해 주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해서 다음 날 01:00 경 위 E 병원 3 병 동 간호사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이 던 간호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내가 A 이다.
내가 여기 다 엎어 버릴 수도 있다.
간호사 너 사과 해라.
원장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링거 거치대를 집어들어 “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8. 업무 방해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15:00 경 제 1 항 기재 E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평소 위 E 병원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현금 지급기에서 카드를 분실하였다면서 찾아 와 “ 원무과장, 원장을 데리고 오라, 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원장하고 면담하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라고 약 20 분간 큰소리치고, 같은 날 16:50 경 위 E 병원 2 병 동 간호사실 앞에서 근무 중이 던 간호사를 향해 “ 수간 호사를 데리고 오라” 고 큰소리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를 배회하고, 계속해서 지인인 F이 입원해 있는 위 E 병원 217 호실에 들어가 “ 입원을 연장시켜 주라.
간호사가 불친절하다.
원장, 2 병 동 수 간호사를 데리고 오라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식 판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 운영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