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1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2:10경 안산시 상록구 B, 6층에 있는 C의원에 들어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원 거절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입원을 안 시켜 주면 안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