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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1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2:10경 안산시 상록구 B, 6층에 있는 C의원에 들어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원 거절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입원을 안 시켜 주면 안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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