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3: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다가 병원 측에서 검사 후 입원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당직의사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간호사인 E 등에게 “나 F 임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까지 수회에 걸쳐 간호사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응급실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실 간호사 E 등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간호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