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원무과에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른 일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입원을 하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수속을 거쳐야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분다, 내 밑에 애들 풀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경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E과는 합의하였고, 범행 시점이 심야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