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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5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쳤다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다가 간호사로부터 검사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채 계속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의사인 E에게 “ 니는 뭔 데! ”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의 응급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7 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유사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진료관련 미지급 병원비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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