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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151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광양군 C 대 631.6㎡(약 191.4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2. 16. 매도인을 사단법인 D, 매수인을 원고, E, 매매대금을 3,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1/2지분)와 E(1/2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5. 2.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토지 전부를 F에게 매매대금 2억 2,920만 원에 매도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11.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 당일인 2011. 10. 31. 계약금(2,292만 원)의 절반인 1,146만 원을 각자 나누어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잔금일인 2011. 11. 30. 매수인인 F으로부터 직접 1억 1,228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250만 원이었고, 피고는 2011. 12. 1. G에게 5,400만 원을, 같은 달

6. 원고에게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G는 매수자금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그 대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매입하여 그 명의(피고의 경우는 친척인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억 2,920만 원 역시 지분비율에 따라 절반씩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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