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번호로 특정한다)은 당초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4. 30. 이에 관하여 2013.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을 1/2씩으로 하여 G과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G의 남편이다)와 위 등기명의인인 G 및 피고는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협 약 서 G과 피고간의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는다.
부동산의 명 : 이 사건 각 부동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개발 및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공과금, 세금 및 그 외 에 G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양자간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개발 및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모든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절반씩 G과 피고만 공동 분배하여 수령한다.
4. 원고는 G의 대리인으로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경 30,000,000원, 2011. 2. 11.경 70,000,000원, 2011. 3. 17.경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한 뒤(이하 ‘이 사건 관련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일인 2013.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협약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관련 대여금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대여금 및 변제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74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