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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31764
지분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D조합(이하 ‘D’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26. E가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8억 5,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미합중국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8. 3. 28.경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3.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들과, 신용이 우수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약 2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1. 9. 26. D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 분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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