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3 2017가단106723
월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를 대리한 E는 2009. 4. 20. 피고와 부산 사하구 F 공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중 1층 우측 공장 약 264㎡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차임이 조금씩 인상되면서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공장은 원래 망 G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3. 6. 22.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인 보조참가인 C, 원고, H, I, D, J, K는 이 사건 공장을 비롯한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원고, H은 각 3/10, 딸인 I, D, J, K는 각 1/10씩 나누어 갖고, 보조참가인 C은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대신 생존해 있는 동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상당 수입을 모두 갖기로 합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만 상속인들은 원고가 아들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D가 딸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도 원고와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들은 상속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7. 1. 이후 월 150만 원 내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