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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5나1167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5.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전매 또는 개발하여 처분한 다음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① 2010. 4. 2.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충북 보은군 C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보은군 토지’라 한다)를 9,007만 원에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같은 달

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보은군 토지상에 단독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보은군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2. 21. 역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② 피고 명의로 2010. 4. 15. I와 사이에 I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7,416㎡(이하 ‘이 사건 공주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6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택의 신축비용을 모두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영운ㆍ용암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① 2010. 5. 13.에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보은군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2011. 8. 1.에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보은군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3.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각 대출금 합계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 = 2010. 5. 13.자 대출금 중 3,000만 원 2011.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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