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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32089
협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4면 제4, 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을 통해 일본에서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던바, 위 협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원피고가 위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원고는 ‘사업성 검토’, ‘이피씨(EPC) 회사 발굴참여 유도’ 및 ‘펀드 대금’ 관련 업무를, 피고는 ‘일본 사업처 발굴’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D 명의로 E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I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소개하고 이피씨(EPC)를 맡도록 설득하였으며,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K의 L 이사를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다. D는 2014. 3. 25.부터 2016. 3. 31.까지 E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수행의 대가로 총 합계 79,194,932엔을 지급받았던바, 위 돈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을 통해 원피고 사이에 성립한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체’라고 한다)의 수익이다.

원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원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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