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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8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모이고, D와 E는 결혼을 전재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D와 E는 파혼을 하였고 E는 D를 피고로 삼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사실도 아닌 자동차 사고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의정부시 F연립 나동 101호에서 포천시 소재 G매매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A4용지의 견적서 양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10일”, “H 귀중”,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I G자동차매매상사 J, 포천시 K 자동차매매”, 그 옆에 J 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그 아래 싼타폐 수량 란에 “1”, 공급가액란에 “27,613,000원 신차가격”, 그 아래 “26,500,000원 현 시세가격 신차구입 후(사고 전)”, “사고수리 후 견적 15,500,000원 현시세 가격 견적 사백만원 발생“ 그 아래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사고전후 차량가격차액 26,500,000 - 15,500,000 = 9,000,000”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차량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정부시 L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준비한 A4용지의 견적서 양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18일”, “H 귀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M 중고자동차 N회사 O”, 그 아래 싼타폐 수량 란에 “1”, 공급가액란에 “27,613,000 신차가격”, 그 아래 “현시세가격 25,500,000원 신차구입 후(사고 전)”, “사고수리 후 견적 17,000,000 현시세가격 견적 사백만원 발생감가 상가“ 그 아래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사고전후 차량가격차액 25,500,000 - 17,000,000 = 8,500,000”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차량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정부시 P 자동차 매매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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